해킹
•해킹(hacking)은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네트워크,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,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, 복제,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이다. –위키백과-
•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.
– 국립국어원.표준국어대사전-
해킹 및 악성코드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조사
전자적 침해행위의 금지
-행위: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논리폭탄, 메일폭탄,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
- 처벌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
-행위: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(규제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).
-처벌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1항제9호).
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
-행위: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(규제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2항).
- 처벌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2).
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 금지
-행위: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·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(규제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).
- 처벌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1항제11호)
출처 : 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92&ccfNo=3&cciNo=1&cnpClsNo=2
'기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분일식 관측성공 (0) | 2020.06.28 |
---|---|
젠킨스(Jenkins) 설치하기 - AWS EC2 Amazon Machine Image (0) | 2020.04.12 |
육군 정보보호병 후기(면접, 자격증, 업무, 하는 일, 팁) (0) | 2019.09.25 |
NC (NetCat) 명령어 사용하기 (0) | 2019.09.19 |
aptitude , sysv-rc-conf 설치 하기 (0) | 2019.09.16 |